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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지율 "145억 손실을 2조5천억원으로 부풀려"

천성산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 2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터널공사는 계획을 상회하는 공정률을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원 수준인데도 ‘2조5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관계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칼럼과 기사 등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근거로 천성산 공사 중단으로 모두 2조5천16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율스님은 시공업체 등이 입은 직접손실액은 145억 원에 불과하다며 과장보도에 따른 정정보도와 상징적인 의미로 1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4월 법원에 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8 2

    밑에 4번 놈
    밥은 먹고 사냐?
    니 머리엔 뇌가 있긴 있냐?
    혹시 똥 찬거 아니고?

  • 3 8
    기대해라

    밑에 정일 알바 세놈은 상준다
    김정일이 핵으로. 뻥티기 촛불쇼를 벌여 적화통일에 애쓴 공으로.

  • 10 1
    ㅋㅋㅋㅋ

    원래
    갖은 판타지와 소설들을 잘쓰는 애덜... 이번에 된통 혼좀 나야...

  • 21 7
    언론개혁

    그래서 조작일보라고 합니다.
    조작일보 동서일보를 퇴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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