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황우석 박사에 대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점 특별수사팀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연구성과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업무상 횡령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래 3년여에 걸쳐 검찰과 황 박사 측은 40차례 이상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재판부는 2번 교체됐고, 60명 이상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배아 줄기세포 논문의 진위 여부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해 황 박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연구비 편취 주장은 공동 업무의 특성을 왜곡한 데 따른 것이며, 후원금과 논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로 1심 심리절차를 이날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중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전망이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황우석 박사가 24일 오후 1심 결심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