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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집값 25%으로 내집 마련할 '지분형 분양제' 추진"

10년이상 장기투자할 투자자 있을지는 미지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집값의 25%만 내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을 분리해 제공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분양제도란 분양가격이 2억원이라면, 49%인 1억원 가량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남은 1억원 가운데 5천만원 정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분구조는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수요자는 집 소유권과 함께 임차권, 매각권 등을 갖고, 투자자는 49%의 지분을 갖는 대신,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경우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 전문위원은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 주택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6월 중 입법,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제도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시장 안정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서민주거생활 안정"이라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손 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도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제도대상과 관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분양주택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반 전매제한제도에 따라 10년간 전매제한금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우려에 대해 "일단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서민이 일반청약방법에 따라 자신이 우선순위에 해당돼야 청약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방법이 없다. 10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제도는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고, 인기가 있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시범지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투자방법과 관련, "개인이 돈을 갖고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펀드나 공공자금 등이 조성돼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연 10년이상이나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투자를 할 투자가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여서, 성사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인수위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방침으로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해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택지비 인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토지공사 등에만 주어졌던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1단계로 공공기관 경쟁을 유도하고 2단계로 공공·민간컨소시엄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는 완전경쟁방식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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