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당규 3조 2항, '살생부' 잣대 되나

김무성-서청원-김현철-박성범-김석준 등 거물급 해당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당규 3조 2항이 '살생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11일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개정안(3조 2항)을 통과시켰다. 3조 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법정치 자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사는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규정. 비리 엄단과 당 쇄신이라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적잖은 당내 거물급 정치 인사들이 공천 자체를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박근혜계, 김무성-서청원 공천 불가

우선 박근혜계의 경우 박근혜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과, 경선때 박근혜 후보를 적극 밀었던 서청원 전 대표가 대상이 된다.

김무성(부산 남구을) 최고위원은 지난 1996년 5월,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1999년 7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건넸다가 이듬해 3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과거 지역구였던 서울 동작갑 출마를 적극 검토중인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 잘 알려진대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1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았다.

한나라당 당규 3조 2항을 적용할 경우 경선때 박근혜 전대표를 도왔던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명박계, 박성범-김석준 등 해당

이명박계에서도 몇몇 인사가 이 조항에 걸린다.

이명박계 박성범(서울 중구)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천신청자로부터 약 8백24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죄)가 인정 돼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원 판결 전 일찌감치 한나라당을 탈당해 당 자체 징계는 피했으나,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해 7월 슬그머니 복당해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명박계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 역시 개정된 당규에 따라 공천 논란 대상으로 떠오른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불법으로 수수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YS 차남 김현철 씨도 해당 조항 걸려

대선때 이명박 당선인을 적극 지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역시 해당 조항에 정면으로 걸린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 97년 5월 한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14일 본지와 만나 "당규 개정 조항을 원론적으로 적용하자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두번이나 받은 김현철 씨는 공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의원들 "소급 적용하면 용납 못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공천 논란 도마에 오른 의원이나 측근들은 한결같이 "왜 하필 정치자금에 관한 것만 문제 삼냐"고 항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모 의원은 "지난 해 9월 개정된 당규는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던 또다른 중진 의원 측근은 "수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삼냐"며 "이미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또다른 의원은 "모든 법은 소급입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해 9월에 만들었으면 지난 해 9월 이전 것은 문제삼을 수 없고, 부정.부패 비리 등도 너무 포괄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자칫 표적 사정식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된 당규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이라고만 돼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왜 문제삼지 않고 이런 것만 문제삼냐"며 정치자금법을 문제삼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도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까지 문제삼을 경우 해당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핵심 당직자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과거 15대, 16대 때 벌어진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17대 이후 벌어진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사건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해, 공천심사시 당규 3조 2항이 한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측은 그러나 "해당 당규에 위배되는 인사들의 사면-복권 여부, 소급 적용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모든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가에서는 문제의 3조 2항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박근혜계 거물급 인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조항의 적용 문제가 공천 갈등의 핵심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김무성 최고위원의 경우 14일 회의석상에서 "세명의 최고위원이 탈락할 것이란 살생부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3조 2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강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0 10
    크크

    그거야 오야 마음이고
    강간하면 처형했던 모택동도
    지는 어린 소녀배우들과 혼음을 즐겼지.
    팽덕회가 그거 목격했다 날라가고.

  • 13 9
    asdf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비리관련인물은 절대로 공천해서는 안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