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제출할 것"
"盧, 거부권 행사해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이 날 성명을 통해 "‘특별검사제’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여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BBK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경준 사건을 야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여권이 기소된 중범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킨 것은 소위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특검법은 특검 임명기간을 7일, 수사기간을 최장 40일로 제한하여 차기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특검의 수사와 처분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정략적, 표적수사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법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의 일반성 원칙,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힌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력 경고한다"며 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은 이 날 성명을 통해 "‘특별검사제’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여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BBK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경준 사건을 야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여권이 기소된 중범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킨 것은 소위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특검법은 특검 임명기간을 7일, 수사기간을 최장 40일로 제한하여 차기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특검의 수사와 처분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정략적, 표적수사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법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의 일반성 원칙,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힌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력 경고한다"며 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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