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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표

민주 "22일 특검 임명할듯" vs 국힘 "이재명 방탄 악법"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이밖에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문 전 대통령 사건들도 친문계 요청으로 막판에 첨부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내란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며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통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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