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투자자들, 홍석현 일가 고소
피해자 319명, 피해액은 최소 325억원
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고발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와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TBC 등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이며,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에 자금을 집중시켜 일반 투자자로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의 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처럼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토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최소 325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신동환 변호사는 "개별 회사 부실이 아니라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함께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장 출신인 이복현 변호사는 “이같은 돌려막기 구조는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열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보고를 받는, 결국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와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TBC 등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등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이며,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에 자금을 집중시켜 일반 투자자로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의 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처럼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토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최소 325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신동환 변호사는 "개별 회사 부실이 아니라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함께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장 출신인 이복현 변호사는 “이같은 돌려막기 구조는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열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보고를 받는, 결국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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