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종합특검, 법까지 고쳐 또 수사기한 연장? 적반하장"
"종합특검의 영장 발부율, 검찰의 절반 수준에 불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대는커녕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만 키워온 2차 종합특검이 급기야 법까지 고쳐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는 황당무계한 초법적 요구를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간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한 무능을 감추고, 어떻게든 특검의 수명만 연장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라며 "그동안 종합특검이 보여준 수사 성적표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감사원 간부와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영장 발부율은 일반 검찰 사건의 절반 수준인 45.5%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심지어 특검팀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일반 변호사에게 재판 공소 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 유지 권한은 국가 사법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책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해 신성한 법정마저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위험천만한 발상을 당당하게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창영 특검팀은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삼으려는 초법적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부여한 기한 안에서 책임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라"며 "민주당 역시 실패한 특검의 연명을 위해 국회를 '방탄 입법 공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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