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천571개 투표소서 사전투표 시작…내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천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주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8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서귀포시 제외) 유권자들은 4장을 받는다.
투표는 세종·제주 지역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해당 지역구 유권자에 한함) 등 투표용지 3∼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하면 된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주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8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서귀포시 제외) 유권자들은 4장을 받는다.
투표는 세종·제주 지역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해당 지역구 유권자에 한함) 등 투표용지 3∼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이어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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