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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아> 보도에 한나라 "오보", 신당 '총공세'

<주간 동아> "이명박 2001년 3억8천만원 탈세" 보도

<주간 동아> 최신호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01년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33억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등을 탈루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대적 공세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주간 동아> "이명박 2001년 33억 소득 탈루 의혹"

<주간 동아>는 지난 20일 발간된 최신호를 통해 잡지 표지란에 <단독 확인 이명박 세금탈루,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을 단 데 이어 <이명박 , LKe 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 동아>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공동 설립한 LKe뱅크 회사 주식 66만6000여주 (액면가 5,000원)를 미국 A.M.Pappas 회사에 100억원 ( 주당 15,000원 )에 매각하여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3억 8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얼토당토 않은 주장. <주간 동아>에 법적 대응"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해당 주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강력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후보는 2000년 당시 인터넷 증권회사인 EBK 증권중개의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 자본금 1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김경준의 소개를 통하여 LKebank 회사 주식을 A.M. Pappas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김경준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EBK증권중개 설립이 무산된 후 LK-eBank와 A.M.Pappas 사이의 주식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주식매각 대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LK-eBank의 주식양도계약은 01년 2월 28일 체결되었다가, 같은해 6월 26일 해제되었으므로 계약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어떠한 양도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세금탈루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고 주장했다.

신당, <주간 동아> 의혹 기정사실화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국회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주간 동아> 기사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명박 후보를 질타했다.

송영길 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경준씨는 각각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비상장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주민세(양도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 후보는 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천여만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상경 의원도 "대통령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내용 및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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