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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리버스터 60명 미만시 중단’ 단독 의결

국힘 “소수 야당 입 틀어 막아” 표결 거부한채 퇴장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불참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단·산회가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 막는 수단으로 활용될까 우려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입을 막고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헌정질서 붕괴시키는 대법관 증원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영 같은 당 의원도 “다수 당은 언제든지 소수 당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대로 법을 찍어낼 수 있는 폭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영배 같은당 의원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막 연설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현재 상태가 정상인가”라며 “정쟁 도구 이외에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전두관

    여기선 형상기억용지가 법이다

    꼽냐

  • 1 0
    짝짝짝!!!

    내란범들을 국회에서 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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