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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50억 초과 30% 세율' 합의

법인세·교육세,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는 약 100명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정부안 기준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간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간사간 합의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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