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50억 초과 30% 세율' 합의
법인세·교육세,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는 약 100명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정부안 기준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간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간사간 합의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개편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는 약 100명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정부안 기준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간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간사간 합의 이후 양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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