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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계엄 사태로 76년만에 폐지

인사처 "상관의 위헌한 지휘 거부하고 소신껏 직무 수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만에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같은 골자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후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 막국수집 뺑덕 엄마

    【사진】 여인형, 윤석열 재판서 언성 높이며 “제정신인 군인이 계엄에 同意하겠습니까 ?”
    news.zum.com/articles/102396800C

    군대 안 간 軍통수권자의 병정놀이
    khan.co.kr/article/202412102057025

  • 0 0
    윤 어게인 전라도 정신병자

    찢재명 더불어강간당

    정신 나간짓 하네

    정신병자들

  • 1 1
    아귀

    논설위원이 대장동패한테 떡을 먹었다?

    그럼 졸병이 반 대장동 기사 쓰려면

    모가질 걸어야지 ㅋㅋ

  • 2 0
    막걸리에 취해 떠나가는 김삿갓

    【사진】 박찬대 “윤석열, 南美 ‘마약 갱 두목’인가 ?… 체포 막기위해 칼 쓰라고 지시”
    news.nate.com/view/20250114n08292

    계엄을 거부한다. 주먹 한 방에 아구창을 확- 돌려... !!
    v.daum.net/v/20240524070600763

  • 2 0
    ★ 똥개 젖짜는 룸싸롱 쥴리

    복종 거부 !!
    - 【사진】 윤석열 12.3계엄 당시 국회로 가는 軍用車 막아선 청년 !!
    v.daum.net/v/20241230114507267

    -【사진】 12.3계엄軍 총 맞선 민주당 안귀령 의원
    excaliver.tistory.com/16484114

    나 너무 좋아 말도 못하게 좋아
    https://vop.co.kr/A00001669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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