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다툴 여지 있다"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에 내란특검 당혹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15일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은 앞서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앞서 소환조사를 받은 뒤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으며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특검팀이 다른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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