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정. 전북지사 출마?
文대통령의 신임 변함없으나 부동산정책 실패론이 발목 잡아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경기 연천군의 농지를 둘러싼 김현미 전 장관 등 가족 4명의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올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실제 경작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필지(284㎡)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매수·매도 자금에 대해서도 출처가 매매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동생들 자금으로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농지 부정취득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8월 농지를 취득,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돼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이처럼 김 전 장관이 그간 큰 멍에였던 부동산투기 혐의를 벗으면서 김 전 장관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지가 정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그가 올해 전북대에서 강의를 하고 최근에는 전북 김제와 전주·완주혁신도시 등을 잇달아 방문해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터우나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책임론이 커 출마 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선인 송하진 전북지사도 3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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