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1심서 '회계부정' 징역형 선고 받아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법정구속은 면해
지난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은 의원직 상실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여만원은 의원직 상실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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