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땅투기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최대치 개혁 돌입할 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 분노 앞에 고개 들 수 없어"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수석 시절 단행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둘째,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회에 대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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