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실이 즉각 박 시장에게 유출된 것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청와대를 유출처로 단정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 통보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공식 통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 안 했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당장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르면 극도의 비밀유지가 강제되어 있다"며 "하지만 박 시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고소 사실을 전달받았다. 범죄혐의 당사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보복범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특히 피해자 측은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박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당일 경찰에 절대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보고받은 라인에 있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 즉각 조사해서 당장 유출자를 찾아내라"며 민정라인 조사를 촉구했다.
26,529명 징역 정치인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함 (한국은 미국 하수인의혹의 이승만이 친일청산 반민특위를 해산 미국은 친일부역자를 복귀시키면 미국에 알아서 길것으로 판단)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 table=bestofbest&no=428400&s_no=428400&page=1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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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쿠데타를 지원하는 미국기관이며 방법은 1)반정부 군-경찰을 조직하고 반정부단체에 자금지원하고 폭력을 일으킬 시민위원회와 연계 2)격변상황을 만들어 사회적불안 조성 3)선거부정을 선언하고 유사정부 선언 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3173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