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재송부 기한 15일까지, 임명 강행할 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도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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