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기를 든 데 대해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라고 맞받았다.
행정안전부 장관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깊게 관여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 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습니다"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한 뒤,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입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습니다.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입니다.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라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했다.
한국의 반란군인 신군부가 장기집권하기위해 광주에 편의대라는 후방교란부대를 투입하여 가짜뉴스유포와 폭력시위유도하여 계엄군의 시민사살명분을 만들고..시신을 광주통합병원에서 소각후 바다에 유기한 것을 미국이 알고도 묵인한이유는 전두환정권은 정통성이 없어서 미국이 말하기전 부터 알아서 길것을 예상했고 정통성없는 정권일수록 미국이 다루기 편하기때문이다..
1996년 1월 23일이다. 그러나..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법률을 근거로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 )
저개발상태에서는 큰폭으로 성장하지만.. 갈수록 성장폭은 줄어들고..기업들이 유보금쌓아놓고 임금깎고 해고하여 경쟁력을 만들기시작하면.. 성장은 멈춘다..이것은 한국뿐만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지나간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현상이다.. 그나마 한국은 북한의 자원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협력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다..
당신들이 과거정부 탓하며 하는말.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옛날에는 다 굶고 살았는데 지금은 배부른 소리한다는 말이랑 똑같네 그렇게 비교 안하면 할말이 없지 그건, 박정희때 경제가 잘됐다는 말고 같지않나 그러니까 정상적 지도자였으면 경제가 더 올바로 잘되었을꺼라는 생각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목에 쇠줄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휘둘리야만 알아서 기는 집단이지, 뻔뻔한 놈들, 김학의 수사해 놓은 것 봐 그 수사는 누가 검증하냐, 차라리 검찰과 경찰 수사부서를 합쳐서 수사청 만들어 그곳으로 수사권 일원화 하면 된다. 수사는 검새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거야. 검새놈들은 퇴직한 후 전관예우받으며 떼돈 벌려 수사권 안놓으려 하는 거지,
수천만번 옳은 말씀, 무이리 저 개에쉐기 반역매국노 적폐잔당 개에쉐기들의 무뇌좀비 프락찌간자놈들중 한마리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문어어벙 저 뷰웅신은 그것도 모르고 며엉수 등등 몇 마리 사용해 적폐청산을 도로아미 타불을 맨글면서 적폐청산한다구 립서비스만 ~, 저쉐기 과거 조사해서 자바쳐너어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