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다주택자 보유세 높이고 임대소득 과세해야"
"최저임금 상승만으로는 소득주도 상승 이룰 수 없어"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임대소득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8천명에 그쳤다고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이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제도”라며 임대소득 과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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