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종교 갈등 우려돼 종교인 과세 유예해야"
비판여론 비등하자 해명에 나서
이 대표는 이날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입장문을 통해 "현재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세당국은 종교소득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과세대상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국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과세대상·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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