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군인도 징계 받을 수 있는 '박찬주 징계법' 발의
국무총리 소속 설치된 징계위에서 심의·의결 골자 개정안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가 고위급이어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장군이 직위해제 또는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에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을 당사자의 선임 3명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고, 박찬주 대장 역시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고위급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전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는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돼 이를 이용한 ‘꼼수’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가 고위급이어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장군이 직위해제 또는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에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을 당사자의 선임 3명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고, 박찬주 대장 역시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고위급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전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는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돼 이를 이용한 ‘꼼수’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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