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 보고 깜짝 놀랐다"
"박근혜에게 면죄부 준 판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선고가 나온 데 대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저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재판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굳이 판단을 해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김기춘, 조윤선 등 다른 피고인들은 신분의 변화를 설명해 놨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라고 해 놓고 괄호 치고 ‘이하 대통령이라 칭한다’ 해 놓고 ‘대통령은’ 이라는 표현이 써 있다”며 “지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돼 탄핵심판 파면된 신분적 요소는 단 한 마디 언급이 없다. 놀랍지 않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재판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굳이 판단을 해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김기춘, 조윤선 등 다른 피고인들은 신분의 변화를 설명해 놨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 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라고 해 놓고 괄호 치고 ‘이하 대통령이라 칭한다’ 해 놓고 ‘대통령은’ 이라는 표현이 써 있다”며 “지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돼 탄핵심판 파면된 신분적 요소는 단 한 마디 언급이 없다. 놀랍지 않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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