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
정부여당은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전환하는 등의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한다는 데 당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고용 증가 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 면제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 세부담을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하는 부자증세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안을 마련한다는 데 당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고용 증가 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 면제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 세부담을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하는 부자증세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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