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재용 위증혐의 고발 의결
국조특위, 오는 15일로 활동 종료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한 단서가 발견됐다"며 "따라서 이 부회장을 국회 증인감정법 14조 위증죄, 15조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밖에 황창규 KT회장과 권오준 포스코회장의 청문회 불참으로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대국민사과조치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결의안을 통해 여야 4당이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5일 종료 공식 활동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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