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MB 견제법' 발의
퇴임후 현직대통령보다 더 바쁘게 돌아다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야당 의원 10명은 18일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직 대통령의 국내외 행사 일시, 장소 및 경호인원 등 경호활동 주요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적 활동에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경우도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2013년 4월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이른바 ‘황제테니스’ 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가 되는 날임에도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재임 당시 참모들과 골프를 쳐 국민들의 비판이 일었다"며 퇴임후 MB 행보를 질타했다.
그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직 대통령 스스로도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최민희 의원을 비롯하여 박원석, 김현, 송호창, 진선미, 유승희, 이개호, 임수경, 이학영, 민홍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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