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내부보고서 "대통령 4년중임제+감사원 국회이관"
"이원집정부제는 설득력 없어" "개헌 주도해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이원집정부제에 반대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다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수준의 개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내부 보고서 <개헌 쟁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적 선택>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개헌의 종류를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소폭의 정부형태 개헌'과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하는 '대폭의 정부형태 개헌'으로 나눈 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차원에서 개헌에 동의, 추진한다면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와 관련한 '소폭의 대통령중심제 개헌'+'감사원의 국회이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접근과 추진 필요"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권력형태와 관련해선 "정부형태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4년중임의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임기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 모색 필요"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중심제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 국민직선 정부통령제(러닝메이트제+결선투표제),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유지, ▲국회의원 선거와의 선거시기 일치, ▲주요인사 인사권한, 예산작성-집행권한, 통상협정과 조약체결-비준권한 등의 국회 이관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가 적시됐다.
보고서는 특히 감사원과 관련, "현행 법체계상 대통령에 의한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사례도 부지기수이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행정부의 회계검사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국민혈세 감시와 통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헌논의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해선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생문제보다 추후 권력분배를 목표로 한 정치적 전략'으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만 축적(될) 우려(있다)"며 "최근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인한 개헌논의가 급물살 타게 된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 내 개헌론자와 연대하며 개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개헌을 왜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후 2015년 초 개헌 방향성 발표를 통한 대안 아젠다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권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는 시민사회와 국민여론 수렴에 기초해 진행하는 탈정파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끝맺었다.
6일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내부 보고서 <개헌 쟁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적 선택>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개헌의 종류를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소폭의 정부형태 개헌'과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하는 '대폭의 정부형태 개헌'으로 나눈 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차원에서 개헌에 동의, 추진한다면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와 관련한 '소폭의 대통령중심제 개헌'+'감사원의 국회이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접근과 추진 필요"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권력형태와 관련해선 "정부형태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4년중임의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임기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 모색 필요"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중심제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 국민직선 정부통령제(러닝메이트제+결선투표제),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유지, ▲국회의원 선거와의 선거시기 일치, ▲주요인사 인사권한, 예산작성-집행권한, 통상협정과 조약체결-비준권한 등의 국회 이관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가 적시됐다.
보고서는 특히 감사원과 관련, "현행 법체계상 대통령에 의한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사례도 부지기수이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행정부의 회계검사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국민혈세 감시와 통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헌논의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해선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생문제보다 추후 권력분배를 목표로 한 정치적 전략'으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만 축적(될) 우려(있다)"며 "최근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으로 인한 개헌논의가 급물살 타게 된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 내 개헌론자와 연대하며 개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개헌을 왜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후 2015년 초 개헌 방향성 발표를 통한 대안 아젠다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권력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있는 시민사회와 국민여론 수렴에 기초해 진행하는 탈정파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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