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은 항소,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
새정치 "검찰, 눈치보지 말고 즉각 항소하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1심 판결 직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북한의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 시한(오는 18일)을 사흘 앞둔 현재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대선개입 사건을 즉각 항소하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에 영합하고자 한다면 사법정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뻔뻔하게 국정원법 위반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항소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1심 판결 직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북한의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 시한(오는 18일)을 사흘 앞둔 현재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대선개입 사건을 즉각 항소하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에 영합하고자 한다면 사법정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뻔뻔하게 국정원법 위반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항소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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