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들 "홍문종, 거짓말하지 말라"
"홍문종-박물관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경고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홍 사무총장의 "보도내용은 여러 가지로 사실과 다르다.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 일임하고 지원이 필요한 방면만 지원을 해왔다"는 해명에 대해 "단언컨대 홍문종 이사장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 실태를 알고 있었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구체적 근거로 "지난 2012년 7월,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하루 식대 2천500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박물관 측에 식대 인상을 요구하자, 박물관이 홍문종 이사장에게 직접 요구하라고 해,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면담을 한 후 하루 식대를 겨우 4천원으로 인상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다가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홍문종 이사장의 이름과 도장, 심지어는 친필 싸인마저 있다"며 "홍문종 이사장이 정말 몰랐다면 자기 싸인을 대신 한 박물관 직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백번 천번 양보해 홍문종 이사장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홍문종 이사장은 명백히 노동법 위반 사업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홍 이사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짓말과 책임 회피가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이며, 나라의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1인당 월급여 110만원을 지급해왔다"는 박물관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8명 노동자들의 급여통장 사본과 급여대장을 공개했다.
짐바브웨 조각 노동자의 급여통장 사본에는 매월 말일 가장 많을 때 71만원, 적을 땐 61만원 사이의 급여가 입금됐다. 부르키나파소 공연 노동자의 2012년 3월 급여대장에는 60만원의 월급여에서 비행기 티켓값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 49만원~54만원의 급여가 실수령액으로 적혀있었다.
노동단체들은 "혹시 박물관은 노동자들의 식비, 열악한 기숙사 운영비용, 기타 비용 등이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식대, 기숙사 제공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량이 결코 과도하지 않았다"는 박물관측 해명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는 1일 3회 공연(1회당 1시간)이라고만 적어놓았으나, 실제로는 공연 외 시간에 어린이 교육, 외부 공연, 박물관 잡일 등 계약서에 없는 노동을 강요했다"고 반박하며 박물관측의 공연 외 업무지시가 담긴 문서와 자료 사진을 공개했다.
극도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기숙사 사진도 공개했다.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에선 바닥에 물이 새고 있었고, 외벽 곳곳에 뚫린 구멍을 비닐봉지로 막아놓기도 했다.
노동단체들은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것임과 동시에,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 박물관은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물관측의 여권 강제보관과 관련해서도 "범죄 행위를 깊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박물관은 노동자들이 '잠적'을 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더군다나 박물관과 같이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박물관측과 홍문종 국회의원실측에서 진정어린 답변을 받고 싶다"며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박물관, 의원실측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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