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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단속대상 아냐"

"즉결처분만 가능했던 것, 범칙금 납부도 가능해져"

경찰은 11일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과다노출 항목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 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라고 긴급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금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시행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그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재차 트위터를 통해 "과다노출 논란에 대해 다시 알려드립니다"라며 "과다노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애매한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일뿐입니다. 아울러 기존대로라면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범칙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그리고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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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7 0
    블루라인

    과다노출은 범칙금
    위정전입과 다운계약서 탈세는 장관 선임
    ... 이게 나라일까?

  • 5 3
    과다노출 단속찬성

    길거리에서 뽀뽀 그리고 과다노출은 성적 책동을 일으키고 협오감을 주무로 과다 노출 단속은 찬성이다

  • 15 0
    통닭

    간편하게 범칙금 처리하겠다는 것.
    경찰단게에서 다량의 범칙금 남발하겠다는 것.
    즉 이젠 진짜 단속하겠다는 것. 안 봐주고,,,

  • 18 0
    ㅇㅇㅇㅇ

    담배값인상...술값인상........범칙금.....
    .전부.......서민들이... 대상이네...
    ................어려울때...서민들의 가죽을 벗길심산이냐

  • 19 0
    골까네

    법원 안 가고 벌금으로 때우게 해줘서 눈물 나게 고마워 하는 1人. 아 씨바 이걸 말이라고 하나...

  • 27 5
    그렇게 할일이없냐

    과다노출도 범칙금, 지문취재불응도 범칙금, 이거 죄다 힘없고 나약한사람들만이 적용될 부분이네, 그건 그렇다치고 어디까지가 과다노출이냐는 것도 아주 주관적인것이고 누구는 저정돈 괜찮고, 누군가는 같은상황을 보고서 벗은건지 입은건지 모른다 말할거고, 정말 할짓거리는 안하고 대체 뭐하는 짓거린지 개탄스럽네,,,, 그렇게 할일들이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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