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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불법'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 상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내부절차에 불과"

부산고법이 4대강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해 오는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로 했다고 국토해양부가 12일 밝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앞서 지난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 내부절차에 불과해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곧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그러나 "고법 판결은 법리상 승소"라며 "대법원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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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쥐토부쥐18종자들

    쬐끔이라도 관련된 쥐토부탐관오리 쥐10쉐기버러지들은 지판시상쫑나면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반드시 구족까지 살처분해서 씨를 말려야만 대한민국 국토가 지대로 살아숨쉬는 세상이~~~???

  • 2 0
    판결의의미

    이 판결결이 보여주는 바는, 대 재앙이 한꺼변에 몰려온다는 임혜지 박사 류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1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혜지 박사 같은 저질이고 해악을 끼치는 우리 편을 짤라내는 등, 4대강 반대운동진역이 통렬히 반성하고 논리를 보충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 2 0
    ㅇㅇㅇ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에 속하는 절차가 아니라 따로 독립된 법적 절차다.
    -
    그걸 왜 국토부는 행정계획에 속하는 거라고 우기냐?
    -
    아주 법을 지 맘대로 바꾸고 있어?

  • 2 0
    쥐쉑이박아놓은대못들

    대법원에는 멩바귀 지지하는 법관새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본 거당~
    쥐색휘가 심어놓은 것들이 사법부에, 특히 대법원과 검찰에, 아주 많거덩~
    그래서 쥐쉐퀴가 물러나도 우꼴들의 지배는 계속된당~
    우꼴들 뽑아내는 것이 다음 정권히 시급히 해야 할 문제당~

  • 4 0
    국토부

    행정계획이란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 사업과 그 일정 계획등을 행정부가 수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경제적타당성 분석은 사업자체(행정계획의 총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계획 수립전 별개의 법정(재정법 규정) 절차다.자기 편리한대로 법을 어거지로 해석하고 자빠졌으니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없다.

  • 3 0
    허공의

    신영철 대법관 나리의 의견은 확고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나리도 아마 그럴 것이다.

  • 15 0
    ㅍㅍㅍ

    국토부 이눔들 주장이 그럴듯 하다. 두고 볼 일이다.근디 고법 재판때 이런 주장 안했단 말여?글구 국토부 개눔들아 행정부 내부절차는 위반해도 된단 말이냐. 먼 말이여 이 개눔들 똥이 며가지까지 찬 놈들이네 .. 절차하자는 위법 아니란 말여? 머여? 그럼 공청회 안걸친 법 개정도 유효하다는 거여? .공청회는 법 개정 위한 내부절차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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