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4대강 위법 판결은 역사적 판결"
"MB정권과 4대강 찬동인사, 국민이 준엄히 심판할 것"
부산 고법이 10일 4대강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법원의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판결은 그간 4대강 국민소송단,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가 지적한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환경연합은 "법원에서 위법의 근거로 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 500 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켰다"며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같은 해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위헌 및 위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며 MB의 4대강사업이 처음부터 위법이었음을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또한 "4대강 사업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아 위법 지적이 계속됐다. 이를 인식해 MB 정권은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변경해 4대강 사업을 추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은 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실체적으로 부실함과 치명적 부작용이 드러났다. 오히려 수질 악화, 예산 낭비 등 4대강 사업의 치명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상회복만이 해법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 정권과 4대강 사업 찬동인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총선 심판을 다짐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판결은 그간 4대강 국민소송단,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가 지적한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환경연합은 "법원에서 위법의 근거로 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 500 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켰다"며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같은 해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위헌 및 위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며 MB의 4대강사업이 처음부터 위법이었음을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또한 "4대강 사업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아 위법 지적이 계속됐다. 이를 인식해 MB 정권은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변경해 4대강 사업을 추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은 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실체적으로 부실함과 치명적 부작용이 드러났다. 오히려 수질 악화, 예산 낭비 등 4대강 사업의 치명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상회복만이 해법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 정권과 4대강 사업 찬동인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총선 심판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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