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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4대강 위법 판결은 역사적 판결"

"MB정권과 4대강 찬동인사, 국민이 준엄히 심판할 것"

부산 고법이 10일 4대강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법원의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판결은 그간 4대강 국민소송단,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가 지적한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환경연합은 "법원에서 위법의 근거로 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 500 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켰다"며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같은 해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위헌 및 위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며 MB의 4대강사업이 처음부터 위법이었음을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또한 "4대강 사업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아 위법 지적이 계속됐다. 이를 인식해 MB 정권은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변경해 4대강 사업을 추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은 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실체적으로 부실함과 치명적 부작용이 드러났다. 오히려 수질 악화, 예산 낭비 등 4대강 사업의 치명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상회복만이 해법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 정권과 4대강 사업 찬동인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총선 심판을 다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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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판결의의미

    이 판결결이 보여주는 바는, 대 재앙이 한꺼변에 몰려온다는 임혜지 박사 류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1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혜지 박사 같은 저질이고 해악을 끼치는 우리 편을 짤라내는 등, 4대강 반대운동진역이 통렬히 반성하고 논리를 보충하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 7 0
    ㅇㅇㅇㅇ

    이 땅에 저 거대한 불법사업의 주동자들은 이 판결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

  • 13 0
    발해

    4대강 찬동인사 명단, 177명 추가발표 2011-10-19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835
    이거 맞는지 모르겠군요.

  • 16 0
    ㄱㄱㄱ

    인터넷에 4대강 추진 찬동자 명단 있슴다

  • 27 0
    나뿐놈들수난시대

    4대강 찬동인사 명부를 만들어서 배포해야하지 않을까? 그들의 전성시대는 가고 수난시대가 도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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