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5% 열람했는데 가짜서명만 14만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주민투표 중단 신청도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75%만 열람했는데도 무려 14만여건의 가짜서명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시민행동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검증단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75%를 열람한 결과 동일필체로 작성됐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서명부 등 불법 사례가 14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출신의 현직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일가족, 10년 넘게 지역 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있었다"면서 "청구인 서명과정에 조직적인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만큼 청구인 서명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대리투표, 명의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 대표자들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주민투표 정당성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주민투표 발의시 주민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의 책임을 물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시민행동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검증단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75%를 열람한 결과 동일필체로 작성됐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서명부 등 불법 사례가 14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출신의 현직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일가족, 10년 넘게 지역 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있었다"면서 "청구인 서명과정에 조직적인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만큼 청구인 서명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대리투표, 명의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 대표자들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주민투표 정당성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주민투표 발의시 주민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의 책임을 물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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