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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5% 열람했는데 가짜서명만 14만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주민투표 중단 신청도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75%만 열람했는데도 무려 14만여건의 가짜서명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시민행동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검증단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75%를 열람한 결과 동일필체로 작성됐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서명부 등 불법 사례가 14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출신의 현직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일가족, 10년 넘게 지역 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있었다"면서 "청구인 서명과정에 조직적인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만큼 청구인 서명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대리투표, 명의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 대표자들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주민투표 정당성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주민투표 발의시 주민투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의 책임을 물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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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1
    666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길은없어요
    -
    야5당과 시민단체가
    재들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취득후에 확인대조를 하다가 될수박에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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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본과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이건으로 고소로 가봐서 아는데
    함부로 알아서는 안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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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번호 제를 없애야 한다

  • 8 0
    1111

    출발부터 하자가 있는 투표인데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선관위는 뭐하나?

  • 18 0
    꼴좋다, 5세후니

    청구인 대표자들이란 어버이연합, 뉴롸이트, 까스통 할배...이런 것들 아녔겠는가...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후니를 비롯해서 수구꼴통들...이승만 자유당정권 시절도 아니고, 어디 저런 파렴치한 짓으로 지들 뜻을 관철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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