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최대 1조원...더 터질 것"
박윤배 "2008년 방송법 개정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다"
박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기업 가치로 보면 6조 원이 넘을 기업의 현 시가총액이 1조 원을 갓 넘긴다는 건 중간에 새는 돈이 많다는 뜻”이라며 천문학적 거액이 비자금 등으로 빠져나갔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최대 1조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한달 전쯤 제보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호진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방식과 관련, “직급에 따라 전·현직 임원 40~50명들에게 나눠 총 15만주를 차명 예탁했다"며 "해당 주식은 모두 질권(채권자의 담보 점유·유치권)이 설정돼 있어 명의 대여자들이 주식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명의자 주소는 ‘태광산업 본사’로 돼 있는 게 많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이 회장 일가가 60%, 차명으로 14%, 태광 쪽 인물이 9%, 외국계가 4% 갖고 있다"며 "90%가 넘는 주식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루 거래량이 1천주 미만으로 개인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 수집 경위와 관련해선 “이 회장이 취임하면서 회사를 사유화하는 것에 반발한 계열사 사장들을 해고하거나 한직으로 쫓아냈다”며 “(이 회장이) 해고한 핵심 측근들에게 ‘명예회복 시켜줄 테니 같이하자’고 했다. 같이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 (이 회장은) 태광그룹의 비자금을 20년 동안 관리한 사람까지 잘라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해고자들은 자료를 집에 쌓아두고 있다”고 덧붙여, 이 회장의 비리를 입증해줄 방대한 자료가 존재함을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이 청와대·방송통신위원회·국회 등을 상대로 벌인 방송법 개정 로비에 대해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로비는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성공한 로비’"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태광그룹을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관계에 막대한 로비자금이 흘러갔음을 강력 시사해 향후 거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대우중공업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된 뒤에 재입사해 대우그룹 비서실 노사팀에서 근무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 태광그룹의 구조조정 자문위원으로 영입됐으나 2005년 해고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