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회장 출국금지, 모친 계좌도 조사
검찰, 전직 靑행정관 등 로비 관련자들도 출금조치
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이호진(48)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호진 회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편법증여 등의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이 회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한 이 회장의 로비를 도운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도 소환대상이 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이사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깊게 관여한 진술이 잇따름에 따라 이 상무의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호진 회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편법증여 등의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이 회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한 이 회장의 로비를 도운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도 소환대상이 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이사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깊게 관여한 진술이 잇따름에 따라 이 상무의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