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부친, 1억 재산으로 6억 특혜 대출 받아"
김태호 "은행에서 신용 대출 받은 것" vs 민주 "그게 말이 되나?"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태호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가 은행에서 빌린 10억원 중 김 내정자 부친 이름으로 빌린 6억원의 '특혜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부친의 재산총액이 1억3천500만원인데 경남은행은 뭘 믿고 6억원을 대출해 주나?"라며 "담보가 있을 수 있나? 6억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면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자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특혜성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농협이 3억, 경남은행이 3억원을 빌려줬다. 담보는 잘 모르겠다"고 당혹스러워하며 "신용으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무슨 신용? 아들이 도지사라서? 이게 바로 특혜대출"이라며 "정치권이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특혜대출을 받기에 은행법에서 선거자금 대출을 못하도록 했다"며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유력후보들은 은행에서 돈을 꺼내간다"며 "그러면 은행이 사금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그러자 "신용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거다. 은행이 자유시장에서 손해 볼 판단을 하겠나?"라고 반박했으나, 박 의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수반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더 나아가 "10억 대출 가운데 나머지 4억원은 당시 안상근 경남도 정무 부지사가 빌린 것이며 이번에 후보자가 안 부지사를 총리실 사무차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장에 나와있는 안 전 부지사 역시 담보 대출 없이 4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째는 은행법 위반, 둘째는 대출압력, 그리고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문제"라며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대출 10억원 중 4억원은 차입금, 6억원은 후보자 자산으로 입금했다고 돼 있다. 이건 허위 자료"라며 부친 이름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숨긴 부분을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법적으로 따지면 현행법 위반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 뿐 아니라 많은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들이 이제까지 이런 관행을 해왔다. 그러나 그걸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대출이라기 보긴 어렵다. 과거 관행이 잘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사실상 돈 없는 사람은 공직 입후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김 내정자를 감쌌다.
박 의원은 "부친의 재산총액이 1억3천500만원인데 경남은행은 뭘 믿고 6억원을 대출해 주나?"라며 "담보가 있을 수 있나? 6억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면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자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특혜성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농협이 3억, 경남은행이 3억원을 빌려줬다. 담보는 잘 모르겠다"고 당혹스러워하며 "신용으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무슨 신용? 아들이 도지사라서? 이게 바로 특혜대출"이라며 "정치권이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특혜대출을 받기에 은행법에서 선거자금 대출을 못하도록 했다"며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유력후보들은 은행에서 돈을 꺼내간다"며 "그러면 은행이 사금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그러자 "신용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거다. 은행이 자유시장에서 손해 볼 판단을 하겠나?"라고 반박했으나, 박 의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수반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더 나아가 "10억 대출 가운데 나머지 4억원은 당시 안상근 경남도 정무 부지사가 빌린 것이며 이번에 후보자가 안 부지사를 총리실 사무차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장에 나와있는 안 전 부지사 역시 담보 대출 없이 4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째는 은행법 위반, 둘째는 대출압력, 그리고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문제"라며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대출 10억원 중 4억원은 차입금, 6억원은 후보자 자산으로 입금했다고 돼 있다. 이건 허위 자료"라며 부친 이름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숨긴 부분을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법적으로 따지면 현행법 위반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 뿐 아니라 많은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들이 이제까지 이런 관행을 해왔다. 그러나 그걸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대출이라기 보긴 어렵다. 과거 관행이 잘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사실상 돈 없는 사람은 공직 입후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김 내정자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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