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DTI 규제완화-양도세 면제연기
실수요자나 일정가액 아파트 소유자에게 DTI규제 완화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지난달에 완화를 검토하다 유보됐던 DTI 관련 규제를 이번에 미세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되도록 하고 전반적인 DTI의 틀은 유지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에도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은 새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실수요자나 일정 가액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중산층·서민 등에 대해 DTI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준비중인 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기 △DTI 부분 완화 △기존 대책 보완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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