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제자들 "이재오 해명, 사실과 달라"
"영외생활 아닌 영내생활", "군인이 대학 다녔다는 것 말 안돼"
이 내정자는 전날 1966년 4월 23일 강제으로 군에 입대한 후 이듬해 9월부터 군인파견교사 형식으로 '영외생활'을 하면서 경기 포천의 이동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대학 계절학기 수업까지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당시 이 내정자로부터 수업을 들은 제자들은 그가 군인 파견교사로 국어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영외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는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다.
65~68년에 이동중학교의 전신인 이동 삼육고등공민학교에 다녔던 최 모씨는 "(이 내정자는 수업이) 끝나면 부대로 복귀했고, 방학때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어려웠던 시기여서 들판에다 국방색 천막을 치고 가르쳤는데 수업이 끝나면 파견교사들이 머무를 데가 없었고, 방학중에도 학생만 방학이었지 군인 선생님들은 숙소도 없었다는 것.
최씨는 "방학중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나가는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군에서 누가 나와 인솔하곤 했다"고 전했다.
최씨 친구로 이동 삼육고등공민학교를 함께 다녔던 이 모씨 역시 이 내정자가 국어를 가르쳤다는 사실과 '영내 생활'을 한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셨다. 국어시간 없으면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거고, 있으면 가르치고..."라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특히 이 내정자가 방학을 이용해 서울로 공부하러 다녔다는 데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당시 포천에서 서울 마장동까지 가는 데 두 시간도 넘게 걸렸을 뿐더러 버스도 많지 않았다는 것. 이씨는 "병역하시는 분이 나가서 대학교 다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라고 일축했다.
<노컷뉴스>는 이 내정자가 군 복무시절 계절학기 수업을 들어 학점을 땄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군인 파견교사로 근무했던 67년 7월 2학년 2학기부터 68년 2학기까지 3학기를 총 63학점을 계절학기로 이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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