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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민간사찰' 이인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조직적으로 증거인멸도 시도, 윗선으로 수사 본격화

검찰이 21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을 요구한 혐의(형법상 강요 등)로 이인규 전 지원관, 김모 점검1팀장, 원모 사무관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강요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김씨가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씨를 내사하고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의 강요로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포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 지분 75%를 헐값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원관 등은 김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가져가고 사장실까지 함부로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주요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하기 하루 전인 7월 4일에는 주요 파일이 USB로 옮겨져 은닉됐고, 7월 5일과 7일엔 주요 파일들이 삭제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이 시도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총리실의 진상조사 때부터 이 지원관 등 수사대상자들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관실의 또 다른 직원들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을 구속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이른바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어서, 구속영장 신청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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