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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대강사업 현장검증

문형배 판사, 현장 공사책임자에게 꼬치꼬치 질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소송이 19일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 당사자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20분가량 이어진 함안보 현장검증에서 원고측은 "단시간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흙을 퍼냄으로써 수질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체를 다 파내지 않고 현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1.5~2㎞ 단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현장과 맞은 편 모래막이 못(沈砂池)을 차례로 둘러보며 공사 관계자와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대구 달성보 현장으로 장소를 옮겨 오탁방지막 등을 살펴보고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본 재판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현장을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낙동강소송'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서울행정법원(한강)과 부산(낙동강), 대전(금강), 전주(영산강)지법에 낸 소송 가운데 하나로 원고만 1천819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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