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대표-매니저만 입건...역시 용두사미
성폭행 사건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돼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장씨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역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술자리 접대 강요,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도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김씨와 유씨의 나머지 혐의와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2007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유력인사 접대명목으로 술자리에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로 참석하도록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해, 장자연 사건은 졸지에 폭행사건으로 축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장씨와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를 비롯해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등 8명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장씨 문건이 추상적으로 작성돼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며 이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술자리 접대 강요,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도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김씨와 유씨의 나머지 혐의와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2007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유력인사 접대명목으로 술자리에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로 참석하도록 협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해, 장자연 사건은 졸지에 폭행사건으로 축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장씨와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2명),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를 비롯해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등 8명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장씨 문건이 추상적으로 작성돼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며 이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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