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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부인 운전기사도 '위장등록'

이명박 후보 운전기사에 이어... 현행법 위반소지 다분해 논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아들딸 및 운전기사 신모씨에 이어,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설모씨도 이 후보 소유의 빌딩 관리업체에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문제의 회사가 이명박 후보 개인소유이기는 하나, 빌딩 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 부부의 운전기사를 이 회사에 소속시켜 월급을 지급해온 사실은 범법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모씨 관련 브리핑 직후 추가 브리핑을 갖고 "신모씨가 위장취업된 사실에 이어 이 후보의 부인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설모씨가 대명기업에 추가로 위장취업해 영일빌딩에 근무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설씨가 대명기업 소속으로 월급을 받은 것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며 "설씨는 건강보험 23등급으로 월 2백30만원의 월급을 기업으로 받아 16개월 동안 모두 3천4백만원을 수령, 1천1백90만원의 세금이 탈루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전 발표 후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 후보가 건물주로 기업 사장이어서 직원이 운전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했으나 그렇지 않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07년 4월23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모든경비는 회계통장을 통해 합법처리돼야 한다"며 "두 운전기사를 회계책임자를 통해 하지 않고 제3의 기업을 통해 하는 것은 범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부부가 자신의 운전기사들을 빌딩 관리업체 직원으로 위장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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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16
    크크

    그 운전사도 지휘자 선임까지 간섭할려나?
    누구집 청지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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