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파견검사 항명은 형사처벌 대상"
"법무부, 검사들 집단 항명에 강력한 조치 취하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뒤 특위 공식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아 의원도 정부조직법 통과로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기소 물론 공소유지까지 모두 담당하는 대목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 할 얘기인가.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주동자와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기자들이 '향후 당 차원의 고발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까지 고발 조치나 특검 징계에 대해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며 법무부에서 진상조사하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여러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특검법 발효의 효능감을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눈부신 활약에 대해 많은 국민이 칭찬하고 계시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있다"며 파견 검사들을 달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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