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관들도 '법치·사법독립' 강조…"판사독립은 시민권리"
"독립적·공정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보호가 법치주의 핵심"
대법원은 지난 22∼23일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400여명 이상 법률 전문가와 기업인 등이 참여해 법치주의와 사법독립 수호, 사법접근성 증진,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법의 미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민본사상과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해외 참가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훈민정음이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해 창제된 사실과 그 창제원리를 직접 설명했다.
'뿌리 깊은 법치: 지속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지속가능한 정의의 전제'로서 강조됐다.
아카네 토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도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닌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자네 페테르소네 라트비아 대법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보호가 법치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줄리 워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관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 저하를 우려했다.
2세션 '평등의 길, 모두를 위한 사법'에서 발표를 맡은 해외 법관들은 사법접근성 향상의 중요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야스나미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일본의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사법접근성 보장 노력을,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이 ICC의 피해자 보호 제도를 소개했다.
그 밖에 AI와 사법의 미래를 논한 3세션에선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좌장 겸 발표자를 맡아 "사법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디지털 사법에 관한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인공지능 활용 윤리지침 마련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혁신 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선 발명과 지식의 확산을 장려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 발표자가 모여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 중 한국 사법연수원과 싱가포르 사법연수원(SJC), 법원행정처와 세계은행 간 양해각서 등이 체결됐고, 일본·중국·호주 등 각국 대법관들이 한국 대법원 등을 방문했다.
대법원은 "이번 행사를 사법 분야에서 국제 교류 및 협력의 새로운 마중물로 삼고, 특히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로 교류·협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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