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추미애, 윤석열 석방의 일등공신 자임"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다.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1심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사건 지연의 원인을 만드는 블랙코미디를 찍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며 지귀연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귀연 판사는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명분도 있겠다 아주 편안하게 헌재로 사건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급도우미였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랬던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는 법사위원장이 되어 윤석열 석방의 일등공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쯤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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