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가기소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법원, 내란특검 신청 수용. 보석심문 중계는 불허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전날 김건희 여사 재판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그러나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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