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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놓고 난항

민주-바른미래 '6개월', 한국당 '1년' 주장하며 평행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고, 소위 통과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오후 5시에 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소위 종료 이후'로 미뤘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단위기간 6개월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3당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과 노동자의 건강권, 임금보전을 확보해서 하자는 측과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근로자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와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방향을 찾다 보니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았고,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며 "아직 최저임금법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간사 간 협의를 해보라고 하면 밤 늦게까지도 해 볼 의향이 있지만 당마다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쉽게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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