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일가 또 고발 당해...벌써 네번째
참여연대, 공무집행방해, 뇌물죄,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부인과 처가 식구들은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우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토지(전)와 중리 293 토지(전)이 우병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 고 이상달로부터 공동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이를 마치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속여 2015년 1월경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역삼동의 토지(강남역 인근)를 1천326억원을 받고 넥슨 측에 매도하였는데, 매도인 측인 우 수석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53억원이 많은 1천326억원을 넥슨 측이 지불했다는 점,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이고 신사옥을 이미 판교에 짓고 있어 부동산 매입 필요가 없던 넥슨 측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매입한 것은 상식 밖의 거래이고, 게다가 넥슨이 매수한지 1년 4개월만에 다시 매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을 보건대, 이는 거래를 가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병우 수석과 처는 우 수석의 가족들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주)정강으로부터 (주)정강의 사업수행과 무관함에도 통신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주)정강의 회사자금을 지원받아, 생활비에 쓰고 자동차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정강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제 등은 장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삼남개발(주)의 주식을, 장인이 사망한 직후 설립한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외상형식으로 615억원치를 모두 매각한뒤, 매년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가 삼남개발(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한 뒤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로부터는 매년 외상매매 대금을 변제받는 것인 양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91억원을 받았다"며 "이는 직접 (주)삼남개발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소득세(38%)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제들은 2014년 11월에 중리 292와 293 토지를 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였는데, 이는 부동산특기특별조치법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수사 의뢰된 범죄혐의가 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이후의 비위사실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검찰수사가 여기에만 국한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범죄혐의를 대부분 망라하여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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