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도 또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도 여전히 필요"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영장 재청구 과정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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